연말정산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시 꼭 체크해야 하는 사항들과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매월 받은 급여에서 일정 부분의 근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는 개인의 소득에 그렇기 때문에 추정해 산출이 된 세금으로 원천 징수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5일부터 홈택스에서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어요. 연말정산 일정을 보면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오는 14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오는 20일부터 자료를 내려받아 연말 정산한 후 오는 3월11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되어요. 근로자는 오는 19일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에 동따르면 되고 환급금은 4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어요.
2023 연말정산 주요 공제율
- 이번부터는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높아져요.
-문화비·전통시장 활용액 공제율도 지난 4월 1일 이후 지출 분부터 각각 40%·50%로 10%포인트씩 상향됩니다.
-직계비속 기본 공제만 받을 수 있었던 조손 가정의 손자·손녀는 자녀 세액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월세는 공제 대상 주택 기준 시가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됐어요.
-교육비는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도 포함해 1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기부금액 중 10만원까지 전액, 500만원까지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한도는 연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됐어요.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한도는 연간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회사당 5억원 한도)됐어요.
2023 연말정산 예시
총급여 7000만원인 근로자가 지난해 3480만원(전통시장 450만원, 도서・영화관람료 등 330만원, 대중교통 200만원 포함)을 활용한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은 추가 공제 300만원을 포함해 총 600만원이 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나이와 상관없이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에서 600만원(900만원)으로 확대됐으며,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는 납입액의 15%를, 초과자는 납입액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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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주의할
맞벌이 부부라면 부모, 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와 소비 등록을 어떻게 선택할지가 고민인데요 대개 연봉이 높은 배우자에게 부양가족 등록을 몰아주는 것이 유리해요.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연봉이 높은 사람이 부양가족 공제로 과세표준 구간을 낮추면 절세 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죠. 반대로 의료비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가져가야 유리해요. 총급여의 3%를 넘는 의료비만 공제되기 때문에 소득이 적을수록 공제받을 확률이 높아져요. 가족 병원비로 총 150만 원을 썼다면 연봉이 1억 원인 쪽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답니다. 하지만 연봉 4000만 원 배우자에 몰아주면 30만 원 공제가 가능해요. 자녀가 셋 이상일 때에도 한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해요.
만 8~20세 자녀의 세액공제는 첫째 둘째 15만 원, 셋째 30만 원이 적용되어요. 자녀 1명, 2명을 나눠 각각 공제를 받는 것보다 연봉이 좀 더 높은 한쪽이 3명을 모두 가져갈 때 환급액이 늘어나게됩니다. 오는 18일 국세청 홈택스에 오픈되는 '맞벌이 부부 절세 시뮬레이션'을 이용하면 부양가족 선택 등 모든 조건별 세액을 확인할 수 있어 최적의 공제 조합을 고를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주요 기능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는 조회/발급 메뉴부터 시작해서 민원증명과 함께 신청/제출, 신고/납부등 여러가지 메뉴를 활용할 수 있어요. 상단 메뉴를 통하여 이용할 수 있어요.
아래쪽에 보시면 자주찾는 메뉴가 있어요. my홈택스는 본인이 편리한 메뉴 확인할 수 있으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가 눈에 띄는데요 갖가지 세금에 연관된 업무를 편리하게 볼 수 있어요. 이후에는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조회나 전자세금계산서 건별발급,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조회 또는 탈세제보도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를 비롯해서 부가가치세, 원천세, 종합소득세, 소비제세, 종합부동산세,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사업자등록, 민원증명, 모의계산, 연말정산간소화과 같은 메뉴가 있어요.
모의계산 같은 경우는 세무처리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모의계산을 제공합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과 함께 증여세 자동계산이랑 다주택자 중과여부확인도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회원 가입
국세청 홈택스를 순조롭게 이용하시려면 회원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로 회원가입하시면 되고 만약에 사업자이시면 사업자로 회원가입을 하면 돼요. 개인 기준으로 회원가입을 하려면 공동인증서만 있다면 돼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는 비회원으로도 로그인 할 수 있지만 이용할 수 있는 메뉴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갖가지 업무를 편리하게 보려면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모바일 이용방법
스마트폰 전용으로 제공되는 어플을 사용해서 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어요. 안드로이드 OS 및 iOS에서 쓸 수 있는 것인데 이름은 손택스라는 검색하시면 돼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이용 방법과 연말정산 주요 내용에 관하여 알려드렸어요. 감사합니다.